박대출 “신고리 3·4호기 등 원전 자료 유출 의혹”
박대출 “신고리 3·4호기 등 원전 자료 유출 의혹”
  • 김영우 선임기자
  • 승인 2019.07.16 18:4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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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2017년 내부자료 유출 사건 발생
4만3339개 파일 복사, 유출 확인조차 못해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한국형 원전 핵심기술 유출사고가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2017년 한수원 직원이‘해외 재취업’ 목적을 위해 회사 내부문서가 포함된 파일 4만3339개를 개인 노트북으로 무단 복사했고 유출 파일에는 신고리 3·4호기 등 원전 관련 내부자료까지 포함돼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16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7년 9월 새울원자력본부 제1건설소 최 모 기전실장을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 사용 등 정보보안관리지침 위반 혐의로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원전 기계·배관·전기·계측공사 분야 등 건설 기전공사 총괄업무를 수행해 오던 최 실장이 2017년 1월 상급자 승인 없이 업무용PC에 적용된 보안정책을 해제시켜 회사 내부자료(2374건)를 자신 소유의 미등록 외장하드로 무단 복사했다. 최 실장은 2013년 APR1400(한국형 차세대 원전 모델)경험정리팀장을 지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한수원 감사실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당시 최 실장이 복사한 자료에는 신고리 3,4호기 관련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민감한 자료가 유출이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수원은 무단 복사한 파일 제목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수원은 감사실시 중 해당 외장하드에서 개인 노트북으로 무단 복사한 4만3,339개 파일의 외부전송 내역은 확인조차 못했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파일 외부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무단 복사한 파일 수만해도 4만건이 넘는다. 그 중에서 단 한건이라도 원전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고 그것이 외부로 유출됐다면, 한수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재취업’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내부자료를 무단 복사했고, 유출 의혹이 있음에도 한수원의 징계는 고작 ‘견책’이었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은 “수십년 간 피땀 흘려 이룩한 원전 기술을 지키는 일은 당연한 의무인데도 그동안 한수원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보안 관리행태를 보여 왔다”면서 “탈원전으로 국내를 이탈하는 인력이 많아져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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