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
밀양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
  • 김양곤기자
  • 승인 2019.07.16 18:44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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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무원들대상 적극행정 효과기대
▲ 이번 시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실무교육을 감사담당관실이 주관하여 행사하고 있다.
밀양시는 16일 시청 대강당에서 밀양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방문형 교육으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공직사회에 확산해 적극행정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법제처 김성웅 법제관은 적극행정 법제의 필요성, 적극적 법령해석 등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해 직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기점으로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에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때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양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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