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함안지사 농지연금, 고령농업인 노후수단 인기
농어촌공사 함안지사 농지연금, 고령농업인 노후수단 인기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07.16 18:45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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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평생 보장 가능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본부장 이상엽)에서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경남도내 농지연금 가입자가 223명으로 노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사 본부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자가 증가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가입자 중심의 상품설계로 현재 유통되는 유사 상품 중 최고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입 고령농업인 가족의 경우는 연금가입 후 매달 연금을 지급 받으면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수익이 가능하고, 총 5종의 상품개발로 가입자의 생활패턴에 맞추어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평생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농지연금에 가입된 공시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농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금을 받는 동안 재산세도 100% 감면을 받는다.

이에 연금수급자는 언제든지 농지연금채무를 전부 상환하면 약정해지가 되고 설정된 근저당권도 해지할 수 있다.

올해 가입자는 연금액 산정기준인 농지의 감정평가액 반영률이 현행보다 높은 90%로 상향되었기 때문으로 가입자의 기대이율을 당초 4%에서 3.65%로 하향 조정하는 등 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정한 효과도 있다.

지사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평생 농사만 짓느라 미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한 제도”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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