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동차 차고지 외 주차 금지
이번 단속은 마산합포구 해안도로 일대가 차고지화 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해안도로 및 월영동 일대로 진행되었으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최대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할 예정이다.
차고지외 밤샘 주차 단속은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 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오전 0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해 이루어지며, 그 외의 시간대와 일반자가용 트럭은 불법주차단속에서 일반 차량과 같이 단속하게 된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는 “운전자들의 시야확보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거 밀집지역과 민원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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