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관내 도로 불법점용 일제정비 나서
함안군 관내 도로 불법점용 일제정비 나서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07.17 19:00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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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불응한 설치자 8월부터 과태료 부과
함안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부터 두 달간에 걸쳐 관내 법정도로상에 무단 적치물에 대해 일제정비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차량 통행불편을 유발하고 도로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일제조사해 도로구역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점용행위 및 불법점용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로서 교통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이달 말까지 관내 도로상의 불법 현수막 및 고정형 광고판, 도로점용허가 부지 내 지주식 간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불법 행위 시정 지시 및 현장 계도(자진철거 유도)를 펼칠 계획이다.

시정 지시에 불응한 설치자에 대해 8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도로구조물의 손괴와 운전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져오는 불법점용물을 정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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