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대동첨단산단 책임준공사 변경 특혜의혹 제기
김해 대동첨단산단 책임준공사 변경 특혜의혹 제기
  • 이봉우기자
  • 승인 2019.07.18 19:0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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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 시의원 “바뀐 시공사 지분 30% 요구 등 공사편의 과다요구”
“공영개발 명분으로 건설사 배불리고 입주기업 부담주면 안돼”
엄정 김해시의원
엄정 김해시의원

김해지역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인 대동첨단산단 건립이 착공시점에 맞춰 책임준공사 변경과 관련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돼 관리 감독권을 가진 시 당국의 책임있는 답변이 주목되고 있다.


김해시의회 엄정(자유한국당) 시의원은 18일 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동첨단산단과 관련해 시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과 견해를 주문하고 나섰다.

엄 의원이 밝힌 대동첨단산단 진행과정과 문제점은 책임준공사 변경의 가장 큰 사유를 조목조목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산단 조성사업은 당초 토지편입 보상비로 6500억원 정도를 예상했지만 토지감정평가 결과 8500억원으로 보상비가 2000억원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토지보상을 시작한 산단측은 현재 4500억원을 보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급해야 할 보상비가 4000억원 가량 남아 금융대출을 받아야 하는 불가피한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산단 책임준공사인 SK건설이 채무보증을 서야 하나 SK건설은 내부사정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책임준공을 포기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책임준공사 선정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

그러나 새로운 시공사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태영건설, 반도건설로 진행하고 있으나 이 시공사들은 과다한 요구로 공영개발을 무색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SK건설 지분이 25%였으나 신규사업자로 선정되는 태영건설은 30%의 지분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공 시 공사편의에 대한 3가지 사항을 요구해 시 당국은 수용하겠다는 의사까지 표명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 대해 엄 시의원은 행정적 지원은 가능하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조성된 택지를 가져가겠다는 수의계약 조건은 특혜수준으로 그 피해는 입주사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 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분리돼 있는 시행사와 시공사를 태영이 동시에 장악하게 되면 책임준공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설계변경을 시도할 것이 뻔하며 이로 인한 공사금액은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명백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렇게 볼 때 건설사의 배만 불리는 형국으로 전환돼 공영개발이라는 명분은 사라지고 입주기업은 부담을 안고 입주해야 되는 형국이 되는 것으로 시 당국은 관리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조언하고 나섰다.

대동첨단산단은 대동면 일원 부지 280만㎡ 277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생산유발효과 5조7000억원, 고용유발효과 27000명으로 김해시 최대의 명품산업단지로 지난 2015년 3월 특수목적법인 설립등기와 함께 올 5월말 착공해 2022년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지분으로는 김해시 30%, 김해도시개발공사 19%, 한국감정원 2%, 민간자본 대동사업관리단 12%, BNK금융 12%, SK건설 12%, 대저건설 6%, 반도건설 6%이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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