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마산합포구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07.18 19:03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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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시야확보·주민 불편사항 최소화 추진
▲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지난 17일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장진규)는 지난 17일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 차량 20여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마산합포구 해안도로 일대가 차고지화 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해안도로 및 월영동 일대로 진행됐으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최대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할 예정이다.

차고지외 밤샘 주차 단속은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해 이루어지며, 노란색 외 번호판(흰색, 녹색, 주황색)은 비사업용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 일반 승용차와 같이 불법주정차로 단속하게 된다.

마산합포구 김용표 경제교통과장은 “운전자들의 시야확보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거 밀집지역과 민원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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