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시야확보·주민 불편사항 최소화 추진
이번 단속은 마산합포구 해안도로 일대가 차고지화 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해안도로 및 월영동 일대로 진행됐으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최대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할 예정이다.
차고지외 밤샘 주차 단속은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해 이루어지며, 노란색 외 번호판(흰색, 녹색, 주황색)은 비사업용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 일반 승용차와 같이 불법주정차로 단속하게 된다.
마산합포구 김용표 경제교통과장은 “운전자들의 시야확보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거 밀집지역과 민원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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