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내버스 운행질서 위반행위 특별단속
창원시 시내버스 운행질서 위반행위 특별단속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07.18 19:03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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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소외 정차, 앞 차 앞지르기 등
▲ 창원시는 17일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운행질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창원시는 17일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운행질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중점 단속은 질서문란행위(시내버스 정류소외 정차, 정차한 앞 차 앞지르기, 2개 차선에 걸쳐서 정차 등 대중교통불편 대표 민원신고 사항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전예고하고, 1개반 3명의 대중교통과 버스지도담당 공무원이 시내버스 정류소 현장에서 바른 정차 유도, 운전자 음주측정 등의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지도가 실시됐다.

시는 하반기까지 시내버스 정류소 질서가 문란하거나 승객이 집중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2개소 현장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또 매월 시민들의 이동수단인 버스 이용 불편 민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도단속 공무원이 직접 승차해 암행 단속을 벌인다.

지도, 단속대상은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민원제기 노선 집중단속 ▲정류장 무정차 통과, 불친절 행위 및 법정 부착물 여부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 난폭운전, 신호위반 여부 ▲차고지에서 배차시간, 운행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전상현 대중교통과장은 “현장 중심의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까지 지도, 단속기간을 운영해 시내버스의 올바른 운행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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