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농관원, 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진주 농관원, 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 황원식기자
  • 승인 2019.07.18 19:23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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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수요 증가품목에 거짓·미표시 여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는 지난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육류 소비 증가, 가격 상승에 대비해 수입 축산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여부와 소·돼지의 축산물이력제 표시에 대해 일제단속에 돌입했다.


주요 원산지 단속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양·염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식육부산물이며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및 미표시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축산물 이력제 단속 대상 품목인 국내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이력번호의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거래내역서 기록·보관 여부가 주요 단속 내용이다.

한편, 이번 일제 단속에서는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활용해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사이버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또한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제 표시가 의심되는 품목은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원산지 검정을 의뢰하고, 위반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에 따라 처벌 조치한다.

진주 농관원 관계자는 “올바른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서는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표시, 소비자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습관이 중요하며, 의심스러우면 진주 농관원(759-6060) 또는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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