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는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총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다만 농작물실제소득인증기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재배중인 작물을 이전해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4개월분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보상토록 하고 있다.
규정에는 작물을 이전해 계속 영농이 가능한 작목 및 재배방식으로 △원목에 버섯종균을 파종해 재배하는 버섯 △화분에 재배하는 화훼작물 △용기에 재배하는 어린묘가 적시돼 있다. 이 같은 규정 때문에 일반 농사나 시설하우스는 소득 2년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반면 육묘장은 4개월 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육묘인연합회는 토지 수용 시 육묘농가에 대한 보상이 부당하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구간에 포함된 밀양푸른육묘장 농민들은 지상 50㎝ 높이에서 묘목을 기르는 ‘벤치 육묘’를 한다는 이유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2년 넘게 정부에 항의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육묘농가들의 요구가 타당한지 여부를 적극 검토해서 관련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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