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남은 기한이 3개월에 불과해 더는 공개매각 절차를 통한 인수자 물색은 어렵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자금력을 증빙할 수 있는 업체가 인수 의사를 밝힌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회생계획안 인가기한이 끝난 10월 18일 이후에는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진다. 인수 합병을 제외하곤 성동조선해양을 살릴 다른 방안이 현재까지 뾰족하게 없는 상황이다. 법원 주도로 인수합병 기업을 찾는 것이 실패하면 회사를 정리하는 청산 절차(파산)를 진행하거나 기업회생절차 개시 전과 같이 채권단 관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동조선에는 그동안 4조원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수조원의 자금을 지원했는데도 회생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성동조선 문제는 단순한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와 가족, 연관기업들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막대한 혈세만 쏟아 부었다고 비난할 수만은 없다. 통영지역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감안하고 노동자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