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되나
사설-지자체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되나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7.25 15:1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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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과 남북미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대북 교류협력 사업 주체에 자치단체가 제외되면서 자치단체가 대북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돼 지자체 차원의 남북 교류 협력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부와 경남 등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24일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교류 협력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에 나섰다. 협약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법상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이에 그동안 지자체가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가 추진하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남북미 정상 회동 이후 지방정부 중심의 분권형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연말까지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이 센터는 경남도의 남북교류협력 정책 연구와 남북 경협 지원, 남북교류 포럼·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한다. 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공모델로 2011년 중단된 경남통일딸기 사업을 재개한다.

통일부는 지자체 등의 남북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도 구축하고 교류 협력의 주체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금 지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대북연락, 협력사업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통일부의 조치가 침체된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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