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고유정 방지법’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고유정 방지법’ 대표발의
  • 김영우 선임기자
  • 승인 2019.07.25 19:02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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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객선 이용객 소지품 수화물 보안검색 의무화

국내 여객선 이용객 소지품 수화물 보안검색 의무화

위반 시 여객사업자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박대출 국회의원
박대출 국회의원

최근 고유정이 여객선 위에서 전 남편 시신 일부를 바다에 유기한 잔혹한 살해방법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원천 차단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국회의원(진주갑)은 24일 국내 여객선 이용객들도 소지품 및 수화물 등에 대해 보안검색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고유정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국내 여객선의 허술한 보안검색 절차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5월, 제주도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끔찍하게 살해한 피의자 고유정은 시신을 실은 차량과 함께 배편으로 제주도를 빠져 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여객선의 보안검색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행법에서도 국내 여객선의 보안검색 의무 조항이 없어 승객과 수하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없이 ‘깜깜이 운항’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 여객선이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 따라 승객 및 휴대물품, 그리고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것과는 달리, 매우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유사 범죄 재발 가능성을 우려해 국내 여객선에 보안검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위반 시 여객사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유정 사례와 같이 범죄에 악용될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여객선 승객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또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고유정의 차량에 대해 최소한의 보안검색이라도 했더라면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절한 보안검색 절차가 마련되어 안전 운항, 안심 운항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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