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민 안전보험제 효력 발생
김해시민 안전보험제 효력 발생
  • 문정미기자
  • 승인 2019.07.30 19:02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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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5개월 만에 보험금 지급

허성곤 김해시장의 지난 선거 공약사항인 시민안전보험제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시민안전보험제는 김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면 자동 가입돼 별도 가입절차가 없는 것으로 전출, 전입 시에는 자동가입, 해지 되는 제도이다.

시민안전보험에 보장범위는 화재, 붕괴, 산사태 등으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후유장애다.

또한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인 일사,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스쿨존 교통상해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9개 항목이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김해시민은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또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안전보험 첫 수령자가 나와 시행 5개월 만에 보험지급금을 보험사를 통해 지급됐다고 밝히고 있다.

첫 보험지급자는 지난 6월 9일 오전 5시께 내동의 한 상가주택건물 3층에서 화재로 인해 숨진 A(52)모씨 유가족이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1천만원을 지급 받은 첫 사례자가 됐다. 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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