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비용 지원
고성군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비용 지원
  • 장금성기자
  • 승인 2019.07.30 19:03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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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개정
▲ 고성군 다자녀세대 정동목장 치즈체험
고성군이 3자녀 이상 다자녀세대 자녀들의 체험놀이 비용을 지원한다.

군은 지난 3월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이에 만 18세 이하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가 관내 체험시설 이용 시 세대별 연 1회 10만원 한도로 체험놀이 비용을 지원한다.

관내 이용 가능한 체험놀이 시설은 ▲참다래교육농장 ▲무지돌이마을 ▲수로요보천도예창조학교 ▲정동목장 ▲공룡공방 ▲청광새들녘 ▲콩이랑농원 7곳이다.

체험시설 대표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지원시책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고성군 인구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체험놀이 비용 지원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후 체험시설 이용권을 배부 받아 체험시설 예약 후 이용하면 된다.

이밖에도 고성군은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1년에 쓰레기봉투 30ℓ 60매,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비 지원,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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