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법 촬영 변명 ‘호기심’
기고-불법 촬영 변명 ‘호기심’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7.31 16:21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영만/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장 경감
박영만/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장 경감-불법 촬영 변명 ‘호기심’

본격적인 여름 야외활동이 증가면서 스마트폰 대중화, 초소형·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해 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는 ‘불법촬영’ 일명 ‘몰카’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5급 공무원이 같은 직장여성 탈의실 몰래카메라 설치와 SBS 전 앵커 지하철 몰래 불법촬영, 진해군항제 여좌천에서 30대가 신발에 소형카메라 부착 및 불법촬영 한 사건 등이 우리에게 또 한번 경종을 울린다.

경남경찰청 불법촬영 범죄는 2014년∼2018년 915건 발생, 22명 구속되고 618명 불구속 입건되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위반으로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범죄의 구속률은 미미한 수준이며 그나마 상습범이거나 전파력이 많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아니면 기소유예정도 받는 실정이다. 이러한 양상이다 보니 불법촬영이 큰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촬영 한 사람들은“호기심에서 그랬어요”, “어디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진짜 궁금해서요”,
“이번이 처음이예요”등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말한다.

단순한 호기심 및 쾌락을 위해 영상을 촬영하거나 클릭하지만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평생 남을 상처를 안겨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에게는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버거운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가해자 고소 등 고통은 배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피해의 심각성을 알고 지난해 4월 30일부터 여성가족부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타(02-735-8994)를 만들어 피해자 상담·불법촬영 삭제지원·법률·의료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