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창읍,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거창군 거창읍,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 이태헌기자
  • 승인 2019.07.31 16:59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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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양심을 버리지 마세요
▲ 거창군 거창읍에서는 8월부터 읍시가지 주요 환경 취약지를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거창군 거창읍(읍장 신영수)에서는 8월부터 읍시가지 주요 환경 취약지를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불법투기와 소각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악취 등 불편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종량제봉투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단속사항으로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투기ㆍ소각하는 행위, 담배꽁초를 버리는 단순 투기행위 등이며, 불법배출 적발 시 위법내용에 따라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명권 환경담당주사는 “최근 단속된 유형을 살펴보면 비규격봉투에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를 혼합 배출해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며 “재활용품은 종이류, 고철류, 병류, 플라스틱류 등 품목별로 분리해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협조 및 동참을 유도하고자 분리배출 도우미를 시행하고 있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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