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은 양산시의회 부의장
바로잡은 양산시의회 부의장
  • 차진형기자
  • 승인 2019.07.31 18:4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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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부의장, 잘못된 공시지가 이의신청
▲ 김효진 양산시의회 부의장
김효진 부의장, 잘못된 공시지가 이의신청
1년 사이 ㎡당 245만원서 71만원 대폭 감소


양산시의회 김효진 부의장의 이의신청으로 1년 사이 ㎡당 245만원에서 71만원 대폭 감소한 공시지가가 제자리를 찾게 됐다.

특히 이 때문에 지방세(재산세)가 수렁으로 빠지지 않고 양산시로 귀환할 수 있게 됐다.

김 부의장은 이달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소유, 양산시 동면 금산리 1504번지 3만3178㎡ 의 토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당 245만원이였으나 올해 71만1500원으로 터무니 없이 하락했다며 재검증 및 감정을 요구했다.

그 결과 김 부의장은 ㎡당 235만9000원이라는 정정공시라는 큰 성과로 지방세(재산세) 1억4500만원을 더 늘리게 됐다고 보도자료로 31일 밝혔다.

이는 30평형 아파트의 재산세 1500여세대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정정공시지가에 대해 “양산시가 부동산 공시위원회 심의에서 빠트렸다”고 지적했고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 결정 공시 전 전년대비 지가가 30% 등하락 한 필지에 대해 필터링을 거쳐 부동산 공시위원회 심의를 진행했지만 해당 필지는 빠져 있었다” 며 빠트린 원인에 대해선 정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공지지가 결정은 양산시가 감정평가사에게 산정지가 검증을 의뢰하고 검증이 완료되면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 공시위원회 심의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김 부의장외 알려지지 않은 이의신청자가 또 1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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