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한국의 핵전략(1) 美전술핵의 사용권 공유
시론-한국의 핵전략(1) 美전술핵의 사용권 공유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8.07 16:2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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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식/정치학 박사·외교안보평론가
강원식/정치학 박사·외교안보평론가-한국의 핵전략(1) 美전술핵의 사용권 공유

미 국방대학이 발간하는 계간지에 “일본과 한국이 비(非)전략적 핵능력을 미국의 관리 하에 공유해야 한다”는 논문이 발표되자, 우리 사회에서도 이 주장에 공감하면서 전술핵의 NATO식 공유가 주장되고 있다. 북핵에 대한 우려 때문이지만, 이런 논의 자체가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핵보유국을 자극하여 북핵 폐기를 이루는 압력을 작용할 수 있기에 순기능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이래 미국이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 등과 맺은 방식을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매우 많다. 핵공유(nuclear sharing)이기에 '소유의 공유'로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① 핵무기 준비도 탑재도 사용도 미국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 5개국은 단지 자국 군용기와 병력으로 핵공격에 참가할 수 있다. ② 공유되는 B61 전술핵폭탄은 항공기에 탑재되는 자유낙하형 폭탄이다. 전략핵무기에 의한 핵전쟁 상황에서 지상으로 침공한 적군을 대상으로 사용된다. 즉 5개국은 자국 또는 인접국에 대한 핵투하 책임을 미국과 공유한 것이다. ③ 적의 핵공격에 대한 보복응징용이 아니기에, 당연히 핵억지력은 없다.

NATO 회원국은 1966년 창설된 핵계획그룹(NPG)에 들어있는데, 이는 NATO의 핵정책을 기획·결정하고 미국과의 핵작전계획(OPLAN)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핵억지력으로는 한계를 갖는다. 유럽의 핵방위가 미국의 은혜에만 기초한다는 불만은 적지 않다. 그리하여 ‘다각적 핵전력’(The Multilateral Force) 구상도 있었는데, 이는 전략핵탄두 장착 폴라리스 미사일로 무장한 잠수함 및 수상전투함 함대를 창설하고, NATO 회원국 병력이 탑승 운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미국과 유럽의 핵전략 및 재정 부담의 입장 차이로 실패로 끝났다.

만일 북핵 폐기에 실패하여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미국 전술핵의 공유가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그러나 NATO식 핵공유로 북핵에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핵공유 방식은 NATO 이상이어야 한다.

첫째, 전술핵 사용권의 공유이다. 아마도 미국이 이에 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전제가 필요하다. 적의 선제핵공격에 대한 보복응징용임을 명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현재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확장억지(핵우산)의 연장선상에 있다. 핵공격을 당하면, 반드시 충분한 전술핵으로 보복 응징함을 명시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법적 선제공격 사용권을 공유해야 한다. 이 경우에만 억지력이 생긴다.

둘째, 전술핵에 한정한다. 운반수단은 미사일 등으로 하되 그 사정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야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과 일본이 함께 하는 핵공유이다. 전술핵 공유의 명분은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에 있다. 한일 양국은 동북아 비핵국가로 북한 핵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각각 핵우산 동맹을 맺고 있기에 함께 하여야 한다. 그래야 미국의 동의를 얻기 쉽고 국제적 명분도 얻을 수 있다.

넷째, 전술핵 재배치와 공유는 NPT 위반이다. 즉 NPT 1조와 2조는 핵무기의 직간접적 이전·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NATO식 핵공유는 NPT를 창설하기 전의 일이고 관리·사용권의 이전도 아니었다. 이를 고려할 때, NPT의 북핵 개발·보유 책임론과 우리에 대한 예외조치 인정론, 핵피격 전제론 등을 먼저 제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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