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양산시 이상한 땅거래 의혹의 결말은
현장에서-양산시 이상한 땅거래 의혹의 결말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8.07 18:2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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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형/사회2부 부장(양산)

차진형/사회2부 부장(양산)-양산시 소주동 중 1-23호선에 얽힌 특혜 의혹의 결말은


양산시의원이 관련된 회사의 수상한 땅거래 의혹(본보 6월 25일 4면) 기사가 보도되자 P 전 국회의장 보좌관도 관여돼 있다는 지역 정계의 주장이 잇따랐다.

이후 P 전 국회의장 보좌관의 관여 여부에 대한 우여곡절의 취재 끝에 수상한 땅 거래 전 국회의원 보좌관도 관여(본보 7월 29일 4면)라는 기사를 보도하게 됐다.

해당 시의원이 도시건설위원장직을 수행할 당시 2015년 8월 17일 양산시의회는 소주동 중 1-23호선 왕복 2차선인 88m 도로의 개설 사업비를 승인했고 양산시는 이를 편성했다.

해당 시의원이 감사로 있던, 그리고 손아래 동서가 운영하는 건설사와 P 전 국회의장 보좌관이였던 L씨(58)는 개설될 도로와 연접한 곳에 임야를 사들였다.

등기부등본을 통한 이들의 매매 일자는 2018년 8월 28일이였으나 통상적으로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한 달여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양산시의회의 도로개설 사업비 승인 전에 부동산 계약을 쳬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만약 이들이 도로 개설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건축신고를 받지 못하는 임야의 토지를 매입 했을까라는 의혹이 눈덩이 처럼 쏠려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해당 시의원이 대표이사를 지내다 감사를 지냈던 건설사, P 전 국회의장 보좌관이였던 L씨, 여기에다 사업비를 편성하는 결정권자인 양산시장 이들은 모두 같은 정당인 소속이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에 대한 어떠한 특혜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을 받기에는 충분할 터이다.

ㅎ건설사 대표는 취재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해당 시의원은 직권 남용도, 특혜도, 사익도 추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양산시 감사관실은 소주동 중 1-23호선에 얽힌 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개설이 정치적인 성향을 수반한다는 공공연한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이에 대한 조사 결과의 윤곽은 이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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