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 입법예고
  • 서정해기자
  • 승인 2019.08.07 18:20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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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사용료 등 부과·징수 체계 개선

남해군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사용료·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정확한 산정·부과 및 세입결손 방지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를 건축물 등 인허가 시에서 준공신청 시로 변경하고,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시기를 매년 2월까지 산정·공고토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민불편 사항을 완화하고 부과·징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수수료·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시 결정통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멸시효를 신설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안 개정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와 관련해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되고 세입확충 효과 또한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게시되어 있으며, 의견 제출은 전화, 팩스(055-860-3751), 서면제출 등이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해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55-860-3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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