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연석회의 개최…12일부터 조사 실시
이와 별도로 의창구청은 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경비실 입구에서부터 불법 확장공사 우려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CCTV를 분석해 자재반입 및 반출 여부를 확인하며, 1일 1회 순찰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예찰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수조사 후 적발된 위법행위 세대에 대하여는 입주민 스스로 원상복구토록 유도하되 원상복구를 기피하거나 불법확장을 조장하는 시공자(인테리어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며, 전수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는 관련법에 의거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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