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CCTV 단속 시행
의령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CCTV 단속 시행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08.08 18:3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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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속…5분 이상 주차 시 과태료 부과
의령군이 읍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만성적인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CCTV를 통한 단속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의령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의령유치원 주변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되 있다.

하지만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로 혼잡 및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위험하고 불편하며 미관을 해쳐왔다.

이에 초등학교, 의령경찰서와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한 회의를 거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8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친 후 9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단속 할 예정이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CCTV단속을 실시하며 5분 이상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을 유예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 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의령군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정해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깔끔하고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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