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함양군수 사전영장
이철우 함양군수 사전영장
  • 뉴시스
  • 승인 2011.05.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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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5일 리조트 건설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철우(62) 함양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군수는 보해저축은행에서 리조트 건설에 필요한 자금 등 176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시행업자 박모(46)씨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이 군수를 소환해 박씨와 대질심문을 벌이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이 군수는 박씨를 만난적은 있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박씨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천사령 전 함양군수를 구속해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현직 군수가 함께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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