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0년 통합 창원시에 광역시·도급 소방사무 권한을 부여했다.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화재 예방, 구조·구급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해 통합시 인구가 108만명에 달했던 창원시에 소방본부를 허용한 것이다. 이에 2년 뒤인 2012년 1월 창원소방본부가 정식 출범했다.
그러나 소방기본법상 창원소방본부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조직이다. 소방기본법에는 광역 지자체에만 소방본부장을 둘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청이 소집하는 전국 소방본부장 회의 때 창원소방본부장은 참석하지 못한다. 소방청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비해 정원을 정하면서도 창원소방본부는경남소방본부와 묶어 정원을 정한다.
그동안 창원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창원시 또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도 소방본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창원시는 내년 통합 창원시 출범 10주년을 맞아 창원시 소방사무에 대한 권한·책임을 분명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지체말고 창원소방본부의 위상정립을 통해 기형적인 구조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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