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창원소방본부 언제까지 이렇게 둘건가
사설-창원소방본부 언제까지 이렇게 둘건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8.11 14:5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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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방본부가 출범한 지 7년이 넘도록 법령 충돌로 기형적인 소방행정 구조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광역시·도에 준하는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를 가진 도시이지만 지방분권법과 소방기본법 충돌로 소방본부로서의 지위가 여전히 불안정한 것이다.

정부는 2010년 통합 창원시에 광역시·도급 소방사무 권한을 부여했다.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화재 예방, 구조·구급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해 통합시 인구가 108만명에 달했던 창원시에 소방본부를 허용한 것이다. 이에 2년 뒤인 2012년 1월 창원소방본부가 정식 출범했다.

그러나 소방기본법상 창원소방본부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조직이다. 소방기본법에는 광역 지자체에만 소방본부장을 둘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청이 소집하는 전국 소방본부장 회의 때 창원소방본부장은 참석하지 못한다. 소방청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비해 정원을 정하면서도 창원소방본부는경남소방본부와 묶어 정원을 정한다.

그동안 창원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창원시 또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도 소방본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창원시는 내년 통합 창원시 출범 10주년을 맞아 창원시 소방사무에 대한 권한·책임을 분명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지체말고 창원소방본부의 위상정립을 통해 기형적인 구조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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