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주민 청원 심의 부결 '이례적'
양산시의회 주민 청원 심의 부결 '이례적'
  • 차진형기자
  • 승인 2019.08.11 18:22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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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상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건, 시의 고유사무 해당”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현장활동 모습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현장활동 모습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석자)는 지난 임시회에서 승인된 ‘웅상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의 건’을 취소하는 주민 청원을 본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산시의회의 주민 청원에 따른 이번 심의는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열려 이례적이였다.

청원인은 “웅상야구장 조성은 잔디광장의 손실과 주차시설 설치로 솔밭공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웅상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의 건’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심의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은 추후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이고 총 사업비 19억2000만원 중 이미 실시설계 및 사전공사 발주를 위한 예산 4억2000만원이 2019년 양산시 예산으로 확정돼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 사업에 대한 취소 또는 중단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의 고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원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를 행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없으므로 양산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0조에 따라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정석자 위원장은 "사업추진 부서에 청원인들의 우려를 잘 살펴 솔밭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추진을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본 청원을 통해 사업을 다시 살펴볼 수 있어 유익했다”고 밝혔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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