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아동수당 9월부터 만7세미만까지 확대
의령군, 아동수당 9월부터 만7세미만까지 확대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08.11 18:19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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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연령도래로 중단된 경우 신청 없이 받을 수 있어
의령군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7세미만(2019년 9월 기준으로 ‘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지급받던 중 만6세(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가 되어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8월 15일부터 해당 아동을 직권신청을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제도는 작년 9월부터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6세미만 아동에게 월1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1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다. 만7세 이상 아동수당은 9월 25일부터 급여가 지급되고, 중단된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이선두 군수는 “관내 모든 아동수당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읍·면 담당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아동수당 연령확대로 보다 많은 아동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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