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공익신고 증가…과태료 부과 조치
진해구에서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올 한해 쓰레기 불법투기자 35명에게 4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7월중에는 차량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자 8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폐기물관리법상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 투기는 뒤에 따라오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앞 차량의 담배꽁초 투기 장면을 고스란히 담아 공익 신고를 하고 있다. 과거에는 보고도 지나쳤지만 블랙박스에 찍힌 '증거물'과 함께 공익 제보가 늘어나는 추세로 진해구에서는 투기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판독해 차량 소유주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황현미 환경미화과장은 “시민들의 신고 의식이 높아지면서 자발적인 신고정신에 감사드리며 깨끗한 생활환경과 환경보전을 위해 불법행위자는 모두 과태료부과 등 엄정 행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