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6일까지 바닥면적의 합 1000㎡이상 대상
이번 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공평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약 1400개소의 해당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사용용도 및 소유자 변동 등을 조사한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과기준일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는 10월 부과할 방침이다.
마산회원구 진종상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조사는 부과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원의 방문조사에 시설물 소유자, 관리인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징수한 부담금은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마산회원구는 지난해 672건 5억13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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