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지사 농업인 농지취득 시 ‘농지은행’ 활용 유리
함안지사 농업인 농지취득 시 ‘농지은행’ 활용 유리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08.12 18:29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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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3만5000원 지원, 연리 1%로 11~30년 장기저리 융자
최근 농지가격이 상승세가 겪인 가운데 농업인이 자기부담으로 농지를 구입하기 어려운 현실에 농어촌공사 함안지사(지사장 영명호)가 ‘농업인 지원금 이자 감면 혜택’를 부여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이상엽)는 올해 30억9200만원의 사업비 확보, 경영규모를 늘리고 집단화 하고자하는 농업인의 농지(답) 매입을 지원한다.

또한 만 64세이하의 전업농, 영농경력 5년이상의 일반농업인과 귀농한 경우에도 ㎡당 1만587원(평당 3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리 1%로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1년까지 장기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청년창업농이나 귀농자 등이 생애 처음으로 답을 취득할 경우에는 ㎡당 1만3612원(평당 4만5000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분만 매입자가 자부담하면 된다.

2017년 33억2600만원, 작년에 20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12억7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시 관계자는 농지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않은 만큼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일시적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벼 이외의 작물을 2년간 재배하면 그 기간 동안은 지원금 이자 전액 감면 혜택도 부여되는 만큼 많은 활용을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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