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PLS제도 시행 이후가 궁금하다(1)
기고-PLS제도 시행 이후가 궁금하다(1)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8.13 14:46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성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장
박성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장-PLS제도(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이후가 궁금하다

PLS제도(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점차 종류가 증가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세부 안전사용기준 설정의 요구와 늘어나는 수입 농식품의 유통이 급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농산물은 유통을 차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등록된 농약은 기존 안전성 기준에 관리하되, 해당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 기준 0.01ppm(국제규격 수영장에 물을 채웠을 경우, 잉크로 1.5스푼의 양)을 적용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시행 전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부족하다”등 농업 현장 일각의 우려 속에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예외 없이 전격 시행되었다. 과연 제도 시행 이후 결과는 어떠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큰 파장 없이 안정적으로 연착륙되어 가는 추세이다. 먼저 상반기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전체 부적합률은 1.2%로 전년도 1.5%보다 0.3% 감소세를 나타냈다. 우리 진주 지역에서도 시행 전인 작년보다 부적합률은 0.5% 감소한 1.0%로 전국과 비슷한 양상이나, 다행스러운 것은 PLS 시행과 관련한 미등록 부적합률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진주 관내 농업인들의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인식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PLS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예단하기는 이르다. 그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작물별 등록된 농약만 올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이 농업현장 속에 깊숙이 뿌리 내리려면 농업인 스스로 자정능력의 함양과 농약 판매상의 역할이 중요하다. 실제 농업인은 농약의 정보를 대부분 주변농가나 농약 판매상에게서 얻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따라서 농업인 또는 농약상의 잘못된 추천과 처방은 근절되어야 하며, 농업인은 사용 전 반드시 대상 작물과 적용 병해충, 희석배수, 살포횟수, 최종 살포일 등 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하고 방제하는 습관이 생활화되어야 한다. 또한 쓰다가 남은 농약을 재배작물에 상관없이 오남용하는 사례, 국내에 미등록된 농약의 불법 사용은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농업인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판매하기 전에 포장지에 표시된 재배작물과 적용 병해충, 사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하고 한 번 더 알기 쉽게 고지하여 농업인이 올바른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가 요구된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농약 판매·구매 정보 기록 및 보존을 통해 올바른 농약 판매·사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를 반드시 준수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