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영치 단속으로 출근길 불편 겪지 않도록 자진납부 당부
함안군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일환으로 9월까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대상으로‘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군에 따르면 세무회계과장을 반장으로 체납차량 특별영치반을 편성, 체납차량 조회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확인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 강력히 추진한다.
이에 단속반은 주·야간활용으로 새벽까지 확대해 24시간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영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금번 집중 영치기간에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다.
특히 새벽에도 영치반을 운영 할 예정으로 번호판 영치로 출근길 불편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상시 단속반을 운영해 11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체납액 8400만 원을 징수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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