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지시장 일원서 유관기관과 합동
8월 1일부터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다. 4대 불법 주·정차는 ▲소방시설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이날 캠페인은 납지읍 의용소방대 및 창녕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불나면 대피먼저 ▲ 차량용 소화기 설치 홍보물 배부도 병행 실시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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