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방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창녕소방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 홍재룡기자
  • 승인 2019.08.13 18:24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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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시장 일원서 유관기관과 합동
▲ 창녕소방서는 12일 오전 남지시장 일원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창녕소방서(서장 손현호)는 12일 오전 남지시장 일원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8월 1일부터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다. 4대 불법 주·정차는 ▲소방시설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이날 캠페인은 납지읍 의용소방대 및 창녕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불나면 대피먼저 ▲ 차량용 소화기 설치 홍보물 배부도 병행 실시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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