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업체 지급 수수료 채무자 지원…최대 92.2%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민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 실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2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를 비롯한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캠코가 함께 진행한다.
추심없는 채무조정은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추심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채무자에게 지원해 최대 92.2%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50만여명으로 보고 있다.
9월 2일부터 시행하며 도내 거주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는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창원컨벤션센터 신관1층)를 방문해 채무조정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구철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가계부채로 힘들어하는 도민에게 경제적 재기 지원을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경남금융복지상담센터 전화 055-716-8171~5번으로 하면 된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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