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 연말까지 ‘조건부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성동조선, 연말까지 ‘조건부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8.13 18:34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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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가기한 10월 18일 끝나…추가 기간 활용 전략
▲ 성동조선해양이 연말까지 회사 매각을 재시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건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냈다.
3차례 매각 시도가 모두 실패한 중견조선업체 성동조선해양이 연말까지 회사 매각을 재시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건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냈다.

창원지법은 전날 성동조선해양이 파산1부(김창권 부장판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성동조선해양 회생계획안 인가기한이 10월 18일로 끝난다.

법원은 9월 중 담보권자, 채권자 등이 참석하는 관계인 집회를 열어 성동조선해양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성동조선해양은 회생계획안에 현대산업개발에 매각한 3야드 매매대금을 채권 보유기관에 우선 배당하는 방법으로 채권단이 성의를 보이는 대신, 올해 말까지 기한을 늘려 회사 매각을 시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계획안 인가기한인 10월 18일까지는 불과 2달도 남지 않아 매각 시도가 어려운 만큼, 먼저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뒤 연말까지 주어진 2달 남짓한 추가 기간을 활용해 마지막 매각을 시도해보겠다는 전략이다.'

성동조선해양은 2018년 3월 창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한 달 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법원은 인수합병을 통해 성동조선해양을 되살리려 했다.

그러나 이 회사 주력 선종인 중형 선박 발주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등 영향으로 3차례에 걸친 공개 매각 절차가 모두 실패했다.

대형 조선소 협력업체로 출발한 성동조선은 2004년 초 선박 건조 시장에 뛰어든 중견조선소다.

2009년 수주잔량(CGT)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조선소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파생상품 거래손실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수주 취소, 신규수주 부진 등이 잇따르면서 2010년 4월 채권단 관리에 들어갔다.

2017년 11월 마지막 선박을 인도한 후 신규수주가 없어 야드가 텅 비어 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이 회사 직원 700여명 중 600여명은 무급휴직하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나머지 인원은 기업회생절차 지원, 야드 유지·관리 등을 하고 있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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