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자금난 해소…업체당 1억 한도
경남도는 내달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성수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자금 1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융자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이다.
융자는 업체당 1억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도는 융자금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자금상담 예약은 26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예약은 선착순으로 마감되고 자금소진 시 후순위 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예약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gnsinbo.or.kr)에 접속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 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해당 날짜에 신분증 등을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상담을 완료한 후 신용도·매출액 등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 한도를 결정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 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적기에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4분기 정책자금 공급 전까지 자금 공백도 동시에 해소하는 등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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