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휴전선과 설정과 휴전회담
진주성-휴전선과 설정과 휴전회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8.15 16:06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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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식/진주문화원 회원
윤기식/진주문화원 회원-휴전선과 설정과 휴전회담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이 휴전됨으로써 생긴 군사분계선, 휴전협정의 효력 발생 시간인 7월 27일 22시 정각까지 쌍방이 대치(對峙)했던 전선에서 쌍방 공히 2km씩 후퇴하여 비무장지대를 설치함으로서 이루어졌다.

서쪽으로 예성강(禮成江) 및 한강(漢江) 어귀의 낙도(落島)인 교동도(喬桐島)에서부터 개성(開城) 남방의 판문점(板門店)을 지나 중부의 철원(鐵原)금화를 거쳐 동해안 고성의 명효리까지 155마일(6백리)의 길이로 반도를 가로지른 이 휴전선은 전전(戰前)의 38선에 비해 서해안의 옹진군이 북한으로 넘어가고 중동부의 철원, 금화, 화천, 인제, 고성군의 일부가 남한으로 넘어온 채 국경 아닌 국경선으로 화하여 국토를 양단했다.

휴전회담 소련은 1951년 6월 23일 그들의 유엔대표 말리크를 통하여 38선상의 정전을 제의했다. 격렬한 우리나라 국민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유엔군 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6월 30일 말리크의 제의에 응하여 정전회담을 요구 7월 8일 개성에서 예비회담에 이어 10일에 유엔군 수석대표 해군준장 조이와 괴뢰군 수석 남일이 참석한 가운데 정전회담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38선은 군사분계선으로 정하자는 공산측 제안을 위시하여 회담은 9월 6일에 개성지구를 버리고 판문점으로 회담장소를 옮겨 11월에 비로소 38선이 아닌 전선을 정전선으로 할 것에 합의했다. 제2의 난제인 포로교환문제는 1952년 7월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도트 준장 납치사건 1953년 6월 18일에 있은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사건 등 곡절을 겪어 회담 자체를 정돈상태에 빠지게 했다.

이에 6월 25일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은 국무장관보 로버트슨을 우리나라에 보내어 2주일간에 걸쳐 이 대통령과 회담케 함으로써 한미 양국은 정전후에도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고 송환을 원치않은 공산포로는 한국에서 석방하여 한 미 양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다는 조건으로 우리나라로 하여금 정전반대 운동을 일단 중지케 하였다.

드디어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전문(全文) 5조 36항으로 된 정전협정은 불과 9분간에 걸쳐 조인을 완료함으로써 개전 후 3년 회담 개시 후 2년 1개월 만에 완전한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대로 한국전을 끝맺었다.

극악의 사태를 극복하는 일은 평화를 애호하는 자유진영의 공동과제로 제기 미국을 위시한 모든 자유애호 국가들로 하여금 정의에 도전하는 침략자에 대하여 과감한 반격과 철저한 응징을 가할 결의를 갖게 하였다.

2년 1개월에 걸쳐 한국전쟁은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막을 내렸다. 자유의 집이 생겼고 달리던 철도가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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