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아파트 승강기교체작업 지연 주민 불만
사천 아파트 승강기교체작업 지연 주민 불만
  • 구경회기자
  • 승인 2019.08.15 17:04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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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자발생 완공시기 한달여 지나도 운행 못해
▲ 무더운 날씨에 승강기를 이용 못하고 있는 사천읍 소재 아파트.

사천시 사천읍 옥산로133번지에 있는 K아파트 승강기 공사가 몇달을 끌면서 주민들이 무더위에 골탕을 먹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K아파트는 지난 4월 30일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 4일부터 7월 25일까지 승강기 교체완료 공고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벌써 20일이 지났는데도 업체측은 몇일안에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할뿐 주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K아파트는 92년말에 완공하여 93년초에 입주를 하였는데 최근에 승강기의 잦은 고장으로 교체를 결정했다고 한다.

입주민들은 올해같이 무더운 날씨에 승강기를 이용못해 노인들의 고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며 어떻게 봄에 계약을 하고도 여지껏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지 한심하다며 입주민들은 생각하지도 않는 처사가 아니냐며 분노를 터뜨렸다.

공사를 맡은 업체측은 안전공단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승강기 사용기준의 새로운 법규가 발표가 되었는데 바뀐 법규에 맞지않는 승강기공사를 해 안전공단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안에 완공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업체에서 법규에 맞지 않는 승강기를 설치해 안전공단의 불합격 처리를 받았으며 업체의 공사를 맡은 담당자는 빠른시일내 공사를 완료하겠다고만 했다.

주민들은 “공사를 하고 난후 지난 8월 2일부터 6일 아침까지 임시운행을 했는데 승강기안전공사측은 임시운행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어 “그런데도 업체측은 지난 9~10일까지 임시 운행을 하면서 안전불감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하루 빨리 승강기를 정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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