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PLS제도 시행 이후가 궁금하다(2)
기고-PLS제도 시행 이후가 궁금하다(2)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8.18 15:33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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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장
박성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장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PLS의 완전한 연착륙 달성을 위해서는 방심은 금물이며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당장, 현재까지 부적합률이 평년보다 낮아 졌다고 一喜一悲할 일이 아니다. 정부가 아무리 농약을 확보하고, 비산으로 인한 오염대책을 세웠다고 하나 농업인들이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농업인의 PLS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각인될 때까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당분간은 지속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업행정 특성상 PLS 이전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농산물·농약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농업인의 농약 안전사용과 농약 판매, 유통 등 등록 관리 전반을 다루는 ‘농약관리법’, 둘째는 농산물을 하나의 식품으로 보고 인체 위해성 평가와 그 기준을 정한‘식품위생법’, 나머지 하나가 농산물 시료채취 및 분석 안전성조사와 부적합 농산물의 처리를 다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다.

문제는 이 법들이 위반 시 적용 규정을 한결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고, 연쇄적으로 반응하므로 상대적으로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가 겪는 파급력이 커, 이중삼중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가령, 예를 들어 상추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미등록 농약을 사용하여(PLS 위반) 안전성조사에서 부적합 농산물로 판매되었다고 가정하면, 먼저, 이 농산물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불량식품으로 분류되어 재배 및 유통 중인 농산물은 폐기처분(농수산물품질관리법), 생산자는 안전사용기준 미준수에 따라 100만원 과태료 처분의 행정벌을 받게 되고(농약관리법), 불량식품을 유통한 혐의로 형사입건 처리되어 전과자로 남게 된다.(식품위생법)

어떻게 하면 관행적 오남용 사례를 근절할 수 있을까? 그 핵심실천 사항은 농약안전사용 교육과 홍보를 통해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 농약 사용 전 포장지에 기재된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희석배수, 살포량, 횟수, 최종살포일을 지키는 일이다. 농약 판매상은 작물별 정확한 농약 처방과 사용요령 고지만이 부적합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이 폭염이 물러나면 본격적인 동계 작물 재배가 본격화되므로 첫 종묘, 종자 토양관리부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PLS제도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반복적인 방문 지도·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 하나쯤 하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며,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농관원, 진주시, 농협, 농업인 단체, 농업인 등이 한몸, 한뜻으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대응해나가야 함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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