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한 양산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논란
아동 학대한 양산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논란
  • 차진형기자
  • 승인 2019.08.18 17:49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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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A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시 관계자 “원장은 무혐의 처분에 따라 결정”

아동 학대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양산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 결정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시립 P 어린이집 특수교사 A(24·여)씨는 지난해 11월께 장난감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는 발달장애 아동의 등을 때리고 삿대질을 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A씨는 또 다른 장애아동에게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아동의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겨 앉히고 억지로 밥을 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로부터 아동 학대를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은 3명으로 이 중 1명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고 2명은 다니던 어린이집을 온전히 다니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A씨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선 중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에 따른 무혐의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 말 P 어린이집의 위탁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재위탁 운영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렸고 5년간의 재위탁을 결정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양산시 고위공무원, 교수, 교사 등 15명으로 꾸려져 있으며 이 가운데 12명이 재위탁 운영 결정에 찬성했다.

이에 일각에선 “아동 학대를 일으킨 국공립어린이집이 다시 재위탁 운영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원장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만약 원장이 어떠한 사법처분을 받았다면 아마도 재위탁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P 어린이집에는 18명의 보육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장애인통합반 1반에 특수교사 1명이 근무하면서 아동 학대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지만 현재 새로운 특수교사가 장애인통합반을 이끌어 가고 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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