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3대 증차에 이어 21대 노후차량 교체완료
지난 5월말 3대 신규차량 증차에 이어 상반기 11대, 8월 중순 10대를 추가로 교체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창원시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2019년 7월 1일부터 변경됨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중 보행상 장애로 한정)변경됨에 따라 기존 이용대상자(1, 2급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임산부는 경남도 콜센터(1566-4488) 접수하면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
이번 교체 차량은 장애인 편의를 위해 현지 시승을 해 이용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납품업체와 현장에서 즉시 개선점을 시정하도록 하는 문답식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으며 내년도 차량 구입시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전상현 대중교통과장은 “이용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내년에도 신규 및 노후차량 23대 교체해 고장으로 인한 업무차질을 사전 예방하고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더한층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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