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연안자망어업 ‘지지줄’ 사용 고시
경남도, 연안자망어업 ‘지지줄’ 사용 고시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8.18 17:59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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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망어업 갈등·민원 해소, 어구손상 차단 기대
▲ 경남도는‘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를 제정,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경남도는 연안자망어업의 갈등·민원을 야기해온 지지줄 사용 기준인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를 제정,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자망어업은 10t 미만의 동력어선이나 무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및 고정자망을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일반적으로 자망그물 파손 방지를 위해 지지줄을 사용한다. 지지줄은 자망어구의 그물 보호를 위해 뜸줄(그물 윗줄)과 발줄(그물 아랫줄)을 연결하는 줄이다.

그동안 지지줄 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른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지지줄이 부착된 자망어구를 불법으로 보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도는 해양수산부의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을 토대로 어업인 및 관련업계와의 현장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지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지지줄 기준·규격 고시에 따르면 지지줄은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으로 부착하고 가닥수는 1가닥 또는 2가닥을 사용해야 한다.

백승섭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지지줄 기준·규격 고시가 어업인 간 갈등을 해소하여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함으로써 향후 연안자망어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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