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친환경농업 의무교육·현장컨설팅 교육 실시
합천군 친환경농업 의무교육·현장컨설팅 교육 실시
  • 김상준기자
  • 승인 2019.08.18 18:05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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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 신규·갱신농가 의무교육 이수 반드시 필요
▲ 합천군에서는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화·수요일마다 총 5회에 걸쳐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및 현장컨설팅 교육을 실시한다.

합천군에서는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화·수요일마다 총 5회에 걸쳐 합천군농업기술센터 외 3개 면사무소에서 친환경인증 희망농가 36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및 현장컨설팅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년 12월 31일 공포)을 개정하고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관련 의무교육 의무화(2020년 1월 1일 시행)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합천군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무교육 제도에 따라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소속 김충세 강사를 초빙해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신청분야인 <농산> 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의무교육 이후에는 친환경 재배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창녕군 유기사과 재배농가인 이철호 현장컨설팅 전문가를 초빙해 친환경 수도작 및 과수농가의 천연농자재 만들기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친환경관련 교육을 통해 친환경 인증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해,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환경을 보전하면서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려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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