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월정 일원 치매등대지기 지정
함양군, 농월정 일원 치매등대지기 지정
  • 박철기자
  • 승인 2019.08.19 16:58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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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민박 등 11개소 현판 증정 완료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농월정국민관광지 농월정계곡 주변 식당 및 민박 등 11개소를 치매등대지기로 지정하고 현판 증정을 완료했다.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농월정국민관광지 농월정계곡 주변 식당 및 민박 등 11개소를 치매등대지기로 지정하고 현판 증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월정국민관광지는 여름 휴가철 유동인구 증가로 치매환자가 실종되지 않도록 치매등대지기 지정, 실종예방 안전망을 구축했다.

치매환자 배회, 실종의 양상으로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빈번하거나 지속적인 이동 △특정 물건이나 사람, 장소를 찾기 위한 지속적인 보행 △닥치는 대로 아무렇게나 행하는 보행 △금지된 구역이나 다른 사람의 개인 공간에 침입하는 보행 △특정 목적지가 없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보행 △안달하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보행 △무언가를 찾거나 탐색하는 행동 △길을 잃어버림 등이 있다.

농월정국민관광지 주변 업소는 치매등대지기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치매환자 발생 시 업체주변 확인 및 실종자 수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치매등대지기 등록을 원하는 업체 및 기관은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4349)로 전화문의 또는 내방하면 된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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