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협의회 열려
함안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협의회 열려
  • 김영찬기자
  • 승인 2019.08.21 18:22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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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무허가축사 보유농가 152호 중 설계도면 작성 등 설득
함안군은 지난 20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군에 따르면 관련 실과 담당자, 설계사무소 관계자 등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의 주요과제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현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무허가축사 보유농가 152호 중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 단계를 밟고 있는 농가는 141호로 92%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군은 9월 초까지 완료율을 5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특히 미완료 농가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를 통해 이행마감일인 9월 27일까지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서 9월 25일까지 매주 화·목 2회에 걸쳐 군청 인허가 담당자·설계사무소 및 축산 농가가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갖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무허가축사 보유농가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과 가축사육거리제한 등의 혜택에서 제외된다.

한편 가축분뇨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중지, 축사폐쇄 및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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