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체육회 “A씨 제기 민원 검찰서 무혐의 처분”
경남도체육회 “A씨 제기 민원 검찰서 무혐의 처분”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8.22 18:04
  •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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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반박 입장문 “그동안 반복된 고질적 민원”

경남도체육회는 지난 20일 도 프레스센터에서 A씨가 가진 '도체육회 갑질고발 기자회견'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오모씨의 주장은 반복되는 고질적인 민원으로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문제 대부분이 그간 고소·고발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도 체육회는 A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2015년 선수육성비 지원 선수들 중 2/3이 전국체전에 출전하지 않아 계약위반이며 지급된 금액을 돌려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2015년 전국체전 참가인원은 44개 종목 1679명으로 종합 4위를 달성했는데 2/3가 출전하지 않았다면 달성할 수 없는 성적이며 부상선수와 자격문제 등으로 출전이 불가한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수가 전국체전에 출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회 소속 복싱선수 연봉계약시 성범죄 전력이 있는자를 계약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5-2017년 전모 선수를 복싱협회의 추전을 받아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해 계약했으나 2017년 과거 성범죄 전력을 인지한 후 2018년부터 계약을 하지 않았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고 전국체전 참가요강에도 범죄전력이 있는 선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전국체전 복싱 부감독이 경남체고 선생시절 선수를 폭행해 사직했음에도 전국체전 복싱 총감독에 임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국체전 복싱 부감독(총감독이란 명칭은 없음)은 경남복싱협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며 이와 관련해 당사자는 징계를 받은 사실과 전국체전 참가 신청에 관한 결격사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경남복싱협회 협회장 선거가 불법선거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체육회가 묵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남체육회 규약과 종목단체규정에 의해 절차상 하자가 없어 인준 했으며 이와 관련해 구두상으로 문제를 제기할 뿐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2015년 전국체전 여자 태권도 선수를 등록하면서 임산부 등 5명의 선수를 허위등록, 도비 허위 수령에 대해 이의신청했으나 묵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한 결과 2015년 전국체전에서는 이 주장에 부합하는 선수가 없었으며 다만 2016년 전국체전 대회에서는 출전한 태권도 여자 일반부 선수 중 임산부라고 주장하는 선수는 그해 5월 출산을 마친 선수였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체전 경남대표선수에 대해 훈련비와 참가비 지급은 정당하며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 ‘횡령 처분요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태권도협회가 자산 40억원이 적립된 은행을 변경해 대출한 건에 대해 체육회에 정보공개 및 감사요청했으나 체육회가 묵인하고 징계만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지난 2018년 7월 24일 A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던 내용이나 당시 현장에 있던 경남태권도협회 관계자가 현장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시하며 대출이 없었음을 확인했고 검찰조사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태권도의 특정학교 선수를 전국체전에 출전시키기 위해 승부조작 사실에 대해 국민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조사하게 되었음에도 조사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한 학교 징계만 거론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민원과 관련해 민원인 면담과 사실확인을 해 대한체육회에 자료를 제줄했고 선수 선발에 대해서는 서류상 선발기준에 대한 사전공지가 있었으며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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