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직자 재산신고 불성실 여전
진주시 공직자 재산신고 불성실 여전
  • 손명수기자
  • 승인 2019.08.22 18:24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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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중대과실 ‘경고’ 처분 24명 적발되기도
진주시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처분기준 실무종결이나 보완명령, 경고에 해당하는 불성실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공직자 윤리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최근 3년간 회의결과를 보면 지난 2017년 42%, 2018년 29%, 올해 23%의 공직자가 재산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적발됐다.

지난 2009년 공직자윤리법에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공개에 관해 법이 개정된 후 10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겉 돌고 있는 모양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신고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실무종결 처분하고 2000만 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완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여기에 등록대상 재산 가운데 5000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경고 처분이 내려지고 된다.

실무종결이나 보완명령은 일정부분 과실을 인정하지만 경고 처분은 중대과실로 해석되고 있다.

진주시가 밝힌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2월과 8월, 12월 3회에 걸친 회의결과 심사대상자 총 379명 가운데 실무종결에 해당하는 처분은 117명, 보완명령은 28명에 이르렀다.

중대과실 경고 처분 16명까지 포함하면 재산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전체 379명 가운데 161명으로 전체의 42%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에는 심사대상자 245명 가운데 실무종결 52명, 보완명령 13명, 경고 7명을 합하면 72명으로 전체의 29%가 부실신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에 개최한 윤리위원회에서도 총 82명의 심사대상자 가운데 실무종결 14명과 보완명령 4명, 경고 1명 등 전체의 23%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고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모두 2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시행 10년이 지나도록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고의성보다는 과실이 상당부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손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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