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9월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고성군, 9월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 장금성기자
  • 승인 2019.08.22 18:34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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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원 동일 요금으로 군내 어디든지 이동 가능
고성군이 오는 9월 1일부터 군내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요금을 1200원으로 단일화한다.

고성군은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백두현 고성군수, 송정대 ㈜고성버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고성군은 그동안 이동거리에 비례해 최대 4100원까지 적용하던 거리요금제를 운영해왔다.

이번 단일요금제 시행을 통해 성인 1200원, 중고등학생 850원, 초등학생 600원으로 군내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교통카드로 버스요금 지불하는 성인의 경우 기본할인에서 100원을 추가 할인해준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고성버스의 수입 감소분은 고성군이 보상하기로 하고 ㈜고성버스는 안전 운행, 운행시간 준수, 노약자 및 장애인을 포함한 승객 보호, 친절봉사로 승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백두현 군수는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농어촌버스 주 이용객인 학생들과 지역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동권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교통복지 실현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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