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증 발급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A: 기존에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변동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무조건 공단에서 자동으로 건강보험증이 발급되었으나 6월 12일부터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건강보험증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가까운 지사 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M건강보험’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남도민신문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