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발급 관련 법령 개정
건강보험증 발급 관련 법령 개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8.22 18:38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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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증 발급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A: 기존에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변동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무조건 공단에서 자동으로 건강보험증이 발급되었으나 6월 12일부터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건강보험증이 필요한 경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가까운 지사 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M건강보험’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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