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나 마나한 공직자 재산등록
사설-하나 마나한 공직자 재산등록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8.25 15:2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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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는 시행 10여년을 거치면서 공직자의 청렴도와 공직사회의 투명도 향상 등 공직윤리 개선에 기여한 바가 작지 않다. 그럼에도 법규 미비와 등록재산 검증장치 불비 등으로 법이 본래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신고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실무종결 처분하고 2000만 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완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여기에 등록대상 재산 가운데 5000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경고 처분이 내려진다.

지난 2009년 공직자윤리법에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공개에 관해 법이 개정된 후 10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겉돌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최근 3년간 회의결과를 보면 지난 2017년 42%, 2018년 29%, 올해 23%의 공직자가 재산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고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모두 2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시키려면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고 내용을 엄격하게 검증해 허위·부실 기재한 경우,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공직자 재산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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